결근·지각·조퇴·추가근무를 직접 기록하세요. 기록 내용은 어드민 근태관리대장과 동일하게 공유되며 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.
현재 적용 기준 요율입니다. (근로자 부담분 · 어드민 산정기준표 연동)
산재보험
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
전액 사업주 부담
근로자 부담 없음. 업종별 요율 상이 (0.7%~34.0%)
| 업종 |
요율 |
|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 | 0.7% |
| 사무직 (사무용품 도매 등) | 0.7% |
| 음식점·숙박 | 1.8% |
| 제조업 (식품·음료) | 1.3% |
| 운수·창고·통신 | 2.0% |
| 건설업 | 3.7% |
※ 업종별 세부 요율은 근로복지공단(kcomwel.or.kr) 참조
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. (수습 3개월 이내 10% 감액 가능)
참고
• 월 환산액: 주 40시간 근무 기준 (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)
• 수습 근로자(3개월 이내, 1년 이상 근로계약):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
• 출처: 고용노동부·최저임금위원회 (moel.go.kr)